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이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어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이 대체가 가능한가요?
어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은 해줄수없다 라고 하는데요
이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같은데
혹시 4대보험 가입 안해도 경력증명서로 경력인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경력을
증명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력증명서로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기관에
따라서는 회사가 발급한 증명서가 아닌 공단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이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로는 경력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보험료 때문이며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경력인정용이면 경력증명서로도 대체 가능해보이나 지원하시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만 경력 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력증명서로도 경력 등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에 미가입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기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4대보험가입증명원 등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