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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따스한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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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6.01 ~ 25.04.27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 절차르 밟는중 업무 위탁 사업종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서 보았더니 '위와 같이 사업 종료를 신청합니다 월 ~ 월 본인은 아래 서류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와 수업 정리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사업 장의 정산 방식에 의해 수업료 및 커미션 추가 혹은 차감하여 정산 지급 받을 것에 동의하며, 이에 본인(서명: )은 계약 종료, 정산 지급 및 퇴직금과 관련 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소(진정)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서명을 해도 되는건지 혹은 서명을 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째로 궁금한건 계약 시작일을 23.11월부터 진행하자고 합니다. (23.6~11월까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입니다.) 23.11부터 시작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급여체계가 11월부터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 문서 작성을 하지 않을 시, 완료 시 까지 모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미션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걸 제가 환수를 해아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6~11월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이고 11월부터 급여체계가 변경된 것과 근로계약시작일을 11월로 하자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어보이며 혹 퇴직금 산정시 23.6.~11월까지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료 및 커미션 정산 환수의 의미가 불분명해보이며 재직 중 채무관계 정산을 의미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은 아니나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