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뒀는데 입금을 덜 해주셨어요
총 근무 시간 56 + 주휴시간 6.4
합계 62.4 × 시급12,000원=748,800원
+ 택시비 6,200원=755,000원
오늘 보내주신 돈 588,660원
755,000원 - 588,660원 = 166,340원
시급 12000원이고 이번달 5일에 주셔야 하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저번주 초 즈음에는 보내놓겠다 하셨지만 안 주셨고 저희 아빠가 전화해서 따지셔서... 오늘 입금해 주셨는데
주휴 수당이랑 택시비는 못 받는다 치고 시급만 계산해도 6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588,660원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제가 뭘 잘 못 계산한걸까요? 근로 계약서 안 썼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임금산정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56시간, 주휴 6.4시간이 맞다면 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적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