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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개성있는고기만두
겁나개성있는고기만두

알바 그만뒀는데 입금을 덜 해주셨어요

총 근무 시간 56 + 주휴시간 6.4

합계 62.4 × 시급12,000원=748,800원

+ 택시비 6,200원=755,000원

오늘 보내주신 돈 588,660원

755,000원 - 588,660원 = 166,340원

시급 12000원이고 이번달 5일에 주셔야 하는데 가게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저번주 초 즈음에는 보내놓겠다 하셨지만 안 주셨고 저희 아빠가 전화해서 따지셔서... 오늘 입금해 주셨는데

주휴 수당이랑 택시비는 못 받는다 치고 시급만 계산해도 6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588,660원이 나올 수 있는건가요? 제가 뭘 잘 못 계산한걸까요? 근로 계약서 안 썼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므로 명세서를 요청하셔서 정확한 임금산정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근로시간이 56시간, 주휴 6.4시간이 맞다면 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적게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