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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번 설날 연휴 바로 앞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한다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언제 결정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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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 단톡방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 간 단톡방을 제한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면 정당성이 없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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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조건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14개월만 퇴직금 산정 기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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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진작, 생산력 보강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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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당초 약정하였으나 도과하였고 사측에서 별도의 의삽교시가 없다면 현재는 정규직 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하며 근로계약 시 특정 부서나 근무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서이동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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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 임시공휴일 지정 때와 마찬가지라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되며 이번에는 연휴가 징검다리로 주중에 있다보니 국민들 편의위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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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또 해당 연휴 주에 휴일제외하고는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 임금 모두 발생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되지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하고 근로자성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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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사내법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을 만든다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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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월봉 기준의 100%라고 봐야 되나요? 1년 채우고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 시 30일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과세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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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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