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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혹은 주말출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말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야근 주말 출근을 요구한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응하는게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는 거부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전에 연장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혹여 어떠한 경영상 필요가 없는데도 괴롭히려는 의도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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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고 설사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내용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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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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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었는지 확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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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제공시 시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 방식으로 시급제든 연봉제든 근로계약으로 정할 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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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내용 위반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그보다 유리하게는 가능해도, 불리하게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제43조 임금지급원칙 위반 등으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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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는 아직 시기상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시행한다했을 때도 시기상조라며 기업 생산력 약화,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 등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주4일제 시행을 하면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우려되기는 하나 개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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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로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일례로 임원 임기 기간동안 운전기사를 계약직으로 2년 초과하는 경우도 기간제법의 예외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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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업기간과 휴업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해당 기간을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불특정하게 포괄적으로 정하여 폭염이 심하면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 미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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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데, 기간제근로자와 계약 시 명절휴가비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차별은 절대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간제 근로자들의 퇴사가 빈번하다는 사유정도로는 말씀하신 규정을 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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