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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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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수당 역시 그에 따르게 됩니다.
본업이 있고 부업을 해도 되는거면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면 제한되나, 사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며 소득에 대한 제한도 별도로 없습니다.
다른 IT기업들은 재택근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직접적으로 미치지않아 근로를 하지않거나 집중하지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과 시용은 차이가 있으나, 수습의 경우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 후의 근로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시간을 사용하지않고 조기퇴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0 (1)
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계약종료통보서 등 작성할 필요없이 기간만료로 자동종료 되어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도 되지않습니다.
회사 연차가 없어요ㅠㅠ불법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연차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일을 연차로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0 (1)
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경조사 휴가는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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