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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토끼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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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고 부업을 해도 되는거면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저희 회사는 따로 부업금지는 없는데 부업을 한다고 했을때 금액은 상관없이 막 벌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뭐 많이 벌어봤자 200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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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겸업 금지 제한이 없다면 겸업에 의한 소득의 제한도 없습니다. 200정도 벌어도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즉, 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업이 있고 부업을 해도 되는거면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회사가 알 수 있지만 딱히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업에 대한 소득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업일 경우 본업보다 소득이 높다면 고용보험이 부업쪽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이에,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면 제한되나, 사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며 소득에 대한 제한도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따로 금액에 있어 제한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본업에 비해서 소득이 많아지거나 국민연금 상한액 이상 벌게되면 기존 회사와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므로 회사에 알려져서 징계받을수 있는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부업금지가 없다면 편하게 부업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중취업시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각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얼마를 벌든 상관은 없습니다.

    2.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어

      알바를 하는게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서 누구든 취업의 자유가 있으며, 법적으로 직업의 개수, 소득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본인 시간과 여력이 되는반큼 얼마든지 일을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