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회사퇴직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다하더라도 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대로 연차를 임의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구두상이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것이므로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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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휴업수당 관련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지노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로 강제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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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고 통보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사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면 질문자니 사직서제출할 필요없습니다. 사직서제출하면 사용자는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로 주장할 수 있어서 부당해고 문제, 하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않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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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들은 기본 휴개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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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이 어떤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말씀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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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회사에 물량이 없다는 경영사정으로 사업운영을 안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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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 휴무일때 알바비 지급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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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관련 입니다 만약 노조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미룬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할 수 있으나 노조에서 그렇게 협약은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임금협약에서 기존 임금상승하지못한 연도까지 같이 협약체결하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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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보다는 플랫폼노동자도 점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관계법이 적용되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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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동 관련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지않고 퇴사처리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돼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말씀하신상황상 부당해고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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