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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노조가 생기면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으로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노조가 자유롭게 회사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근무환경과 복지 향상을 통한 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고 노사 갈등 대립으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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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후 계속근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서 아래와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해당하지않는다면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법 제6조).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2.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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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재를 받는 것이 회사규정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결재가 나지않았다하더라도 연차 신청을 한 이상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를 사용자측에게 신청하지않고 무단결근 후에 연차로 처리해달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해도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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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6시간 근무시 식대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해놓았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특정인에게만 주고싶자면 특정인만 근로계약 상 임금을 좀 더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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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진스의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이돌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으나 근로기준법 보호는 아직 받고 있지않아 직장내괴롭힘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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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때문에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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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월급을 계약상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 시 명시하여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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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시용근로자든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자이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산재 요건 충족 시 인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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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행위로ㅓ 업장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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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하는 경우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나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차례 지각이 계속되고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면 해고 검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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