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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사랑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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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유동적입니다. 9시간 미만인경우 30분까지만 쉴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하루 4.5-9시간 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30분씩 나누어 쉬고 있는데,

4시간 이상 근무인경우 30분씩 이고,

8시간부터는 또 한번 쉬어 총 1시간 쉬는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30분 경우도

30분 한번 쉬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30분 경우는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30분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30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체류시간이 7.5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