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유동적입니다. 9시간 미만인경우 30분까지만 쉴수 있나요?
근로시간이 하루 4.5-9시간 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30분씩 나누어 쉬고 있는데,
4시간 이상 근무인경우 30분씩 이고,
8시간부터는 또 한번 쉬어 총 1시간 쉬는시간 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30분 경우도
30분 한번 쉬는 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30분 경우는 8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7시간30분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30분을 부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체류시간이 7.5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