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해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셔도 되며 만약 이를 이유로 폭언, 업무배제, 따돌림 등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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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잉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식녹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한 경우에도 출퇴근관리 기록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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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기업이 도산, 파산 위기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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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위법인지.. 위법이면 처벌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별히 괴롭힐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측의 출퇴근관리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개인 카톡으로 출퇴근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지시를 하지않으면서 특정개인에게만 지시를 한다면 괴롭힘 의도가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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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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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퇴사하겠다라고 말한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추후 신고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미작성 사유와 정황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면 벌금 부과까지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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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1월 부터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 받은 임금을 포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임금은 근로자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청구(최고,소송 등을 의미함)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이 있는 때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않으셨다면 24년 11월이 되면 모든 임금채권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거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중단되지않으니 속히 위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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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육아휴직 법정의무기간인 1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하고, 나머지 2년의 경우 회사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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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단 한 주15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지급의무가 애초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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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안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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