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사업주를 대리할 수 있거나 상급자의 위치라면, 출퇴근 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1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지 보고에만 그친다면 이를 처벌하는 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괴롭힐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측의 출퇴근관리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개인 카톡으로 출퇴근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지시를 하지않으면서 특정개인에게만 지시를 한다면 괴롭힘 의도가 보인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