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가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고 한다면 위법인지.. 위법이면 처벌은 무엇인지요?
제가 볼땐 개인적인 판단으로 출퇴근할때마다 톡으로 시간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감시당하는거같고 이건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지울수가 없습니다. 법도 최소한의 상식이라는데 이게 적법한지요.. 위법이면 지시한사람의 처벌은 무엇이며 어떤과정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가 사업주를 대리할 수 있거나 상급자의 위치라면, 출퇴근 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법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게 1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지 보고에만 그친다면 이를 처벌하는 법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가 출퇴근 시간을 확인 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굳이 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처리기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것 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의 관리자가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는 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톡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는 일반적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가 지나치거나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해당 사업장에 이의제기나 고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특별히 괴롭힐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 측의 출퇴근관리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개인 카톡으로 출퇴근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한테는 그러한 지시를 하지않으면서 특정개인에게만 지시를 한다면 괴롭힘 의도가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시 권한이 없는 근로자의 지시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본인에게만 출근시간을 보고하도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