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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없다면 회사에 말해서 다른 사정으로 무급휴일을 요청하거나 거부되면 무단결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퇴사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에 별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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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후 6개월 근무해야 주었으나 폐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증가시키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가지 지급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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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전 퇴사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른 내용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되며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결근되면 해당기간 임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해당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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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2일제이고 4시간씩은 연장근로로봐야하므로 16/40*8시간*10500원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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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으로 산재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치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 실업급여 중복 수급은 안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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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다고 연차를 쓸 날을 지정을 해주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에 가고 싶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로 회사에서 연차지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연차지정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그와관계없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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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인데, 월급 급여방식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은 매원 지정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보통 9월급여는 10월중, 10월 급여는 11월중 지급되며 말씀하신상황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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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당선되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공석이 될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며, 임기는 남은 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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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거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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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해야 연차가 지급되나요? 월 몇시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4대보험과 관계없이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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