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
식당에서 홀 근무 했는데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뗐었는데 퇴직금 지급 받을 때 근로성 인정되면 그동안 냈었던 프리랜서 세금에서 사대보험으로 간주되어서 다시 차액보험 납부하고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사건 진행시 별도 4대보험 가입없이 퇴직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가입 여부는 필요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