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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빨간타코야끼
하루에 8시간 근무를 1시간 은 휴식시간이지만 기계같이9시간을 꼬박 하곤합니다 근무지가 매우바뻐서 연차를 많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연차를 돈으로 환살할경우1일 계산이 얼마나 되나정확히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면 그 해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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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하루 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 1일당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식브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이 계산되면 하루 연차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수당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평소 9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8시간의 임금을 받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를 정산받게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