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종료 전, 연차 사용시 월급 관련
7/1~8/31까지 수습기간인 정규직 사람입니다
수습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려는데,
연차를 사용할 경우 8/1~8/30까지의 급여만으로
일할 계산되어 나온다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
생성된 연차는 유급휴가인걸로 아는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8월치의
온전한 월급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며
8/30까지 일한게 일할 계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