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전, 연차 사용시 월급 관련
7/1~8/31까지 수습기간인 정규직 사람입니다
수습종료되어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려는데,
연차를 사용할 경우 8/1~8/30까지의 급여만으로
일할 계산되어 나온다는데 이게 맞나요?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고
생성된 연차는 유급휴가인걸로 아는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8월치의
온전한 월급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며
8/30까지 일한게 일할 계산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연차는 유급이므로 온전하게 근무한 한달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이므로 연차사용이 월급계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직일이 8월30일이면 그 날까지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7월1일부터 개근하였다면 8월1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며,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유급처리됩니다.
연차휴가를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입사하고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만약에 8월 한달간 개근해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해서
이것을 9.3에 사용한다면,
9.3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9월에 사용하므로, 8월 임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한달을 딱 근무하면 미발생합니다.
1일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달을 딱 근무하고 퇴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며칠 더 근무하고 퇴사하세요.
그래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달만 근무하는 경우 0개, 1달 1일 근무하면 1개, 2달만 근무하는 경우 1개, 2달 1일 근무하는 경우 2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법에 따라 연차 1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유급이기 때문에 8월에 연차 1개를 사용하더라도 8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치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