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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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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근무 소기업에서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어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해고시점 일주일전에 해고통보를 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따로 주어야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2개월분 기본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항목읆구분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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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정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사직서 제출)을 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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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하면 해고가 아니니 해고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해고라면 항목을 구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례의 경우처럼 위로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와 성격이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항목으로 지급될 성격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항목으로 별도로 만들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과 별개로 해고예고른 30일 전에 하지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