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하며 퇴직일자 안을 몇개 주었을 때 근로자가 고르면 해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회사가 최근 경영이 어렵다며
근속이 제일 짧은제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5월 6월 7월 말일 중 언제 퇴직하겠냐 해서 7월로 골랐는데, 사직서 안 쓰면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약의 합의해지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울 듯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질적으로 해고라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퇴직일을 골랐으니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권고사직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집니다.)
계속 다니고 싶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증거확보)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질문자분께서 최종 퇴사일을 결정하셨다면 이를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분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동의한 것이니 해고가 아닙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 사직의사가 없으니 퇴사하지 않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시기를 선택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7월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고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