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할때 고용보험180일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80일을 충족할만한 단기계약직을 1개월이상으로 구해서 일하시다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실 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절차진행이 가능하니 퇴사할 때쯤에 한번 회사에 말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질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 안되어도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최종 퇴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제출과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0
0
임시공휴일인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번과 같은 징검다리 휴일 등의 경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여가 소비 진작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국외여행도 많이가나 대부분은 국내여행을 많이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0
0
오늘같은 임시공휴일은 지하철 휴일처럼 운행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지하철 운행도 공휴일 운행시간 기준으로 운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5.0
1명 평가
0
0
임시공휴일은 누가 정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0
0
회사에서 사직통보를 하니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드므로 보통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 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0
0
아르바이트 하는사람도 연차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5.0
1명 평가
0
0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차 부여를 하지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증거는 근로계약서, 연차미사용했음을 인정하는 사용자 녹취 등 다양하며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여의치않으면 인근 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0
0
직장생활하다보면 아무이유없이 실어하면서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있잔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본인을 올릴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1
5.0
1명 평가
0
0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