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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해주는 경우 보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무는 법적인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보수지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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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이후에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상 지시명령을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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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날짜가 주말인데, 마지막 근무날 사직원 제출을 해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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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2일만에 나오라는건 해고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앞으로 좋은일만 있길 빌고 지금까지 일한거 계좌로 넣어주겠다라는 말을 봤을 때는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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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채결 후 수습기간 후 미 채용 통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 설정도 없음에도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업무로 인해 다치신것이므로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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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차 촉진 후 2차 촉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는 1차와 2차 모두 실시해야하며 미실시 시 촉진을 하지않은것이 되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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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해야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가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에외적으로 임금체불사유,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질병 등의 경우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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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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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중 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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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지급 여부? 지급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질병 부상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재급여 신청 기간은 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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