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데 사업장규모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1년 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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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전 휴가를 무급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가 전혀없고 병가와 연가를 당겨쓴 경우라면 화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지않는 한 무급처리됩니다.다만, 참고로 연차는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되니 이 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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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몇일 나오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1년 미만 근로시 1개월 근로하면 1일씩, 1년 이상 근로시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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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초과근무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근무는 고려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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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같은곳에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동일한 곳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원인, 공백기간의 길이, 퇴사사유 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분명하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재입사 시점으로 다시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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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와 연차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이 모호합니다. 일단 대체휴무는 휴일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보이며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이고, 연차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일자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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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파업과 불법적인 파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하고 폭력이 사용되지않아야하며,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하고,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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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평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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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러다도 입사일에 대한 증빙,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측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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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연차 반환 궁금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일단 연차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않으나, 예외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고 그에 의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해야할 이유가 없어보이므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어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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