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받는데 사업장규모와 상관이 있는건지요?
종업원 개인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안맞아서 못받는 경우도 있는지요? 직원수와 업종마다 조건이 다른지요?
제가 다니는 곳은 식당인데 정직원이 3명이고 시간제 알바가 2명입니다ㆍ이럴경우 퇴직금을 받는 조건이 안되는건지요?
메니저가 자기가 고용노동부에 알아본 바로는 직원수가 적어서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인지를 알고 싶습니다ㆍ
제가 알기로는 1인 직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