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에12개가맞나요 근무기간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 시 1달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부여되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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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경 한다는데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며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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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 대표하고 대화한 내용이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다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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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에대해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하더라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근로계약체결 시 정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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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월급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이므로 최저시급도 아니고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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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수당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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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고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한달 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등이 있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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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대표자라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진정을 넣을 경우 대비하여 미리 해당 노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징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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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22%는 공휴일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조치라고 생각한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이상이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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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역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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