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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멋돼지292
새침한멋돼지292

연차일수에대해궁금한게있어요!!!

제가근무한지가3년인데

연차가12개라고하는데 알아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 근무할 경우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내용이명시돼있지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만약에신고하게되면은노동청어디에신고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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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

    연차 미부여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정해지지 않아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가면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되고

    법이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하더라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근로계약체결 시 정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을 통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어 법이 정한 연차일수보다 더 적게 부여하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연차휴가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위 11개와 별도)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발생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