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일수에대해궁금한게있어요!!!
제가근무한지가3년인데
연차가12개라고하는데 알아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 근무할 경우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내용이명시돼있지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만약에신고하게되면은노동청어디에신고를해야되나요?
고용·노동
제가근무한지가3년인데
연차가12개라고하는데 알아보니까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3년 근무할 경우에는 16일이 발생합니다.
위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라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내용이명시돼있지않아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만약에신고하게되면은노동청어디에신고를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