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정리해고 서면 통보 시 문의사항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하고, 해고회피노력이있어야하고 합리적인 대상자선정이어야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단지 계약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체 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한지 불분명하고 도산,파산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도 없이, 또한 질문자님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영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심스럽게 의견 말해봅니다. 또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경영상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므로 절차상으로도 문자로 대강 해고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사측에다가 다른 자리로 전보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7
0
0
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특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과태료내고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7
0
0
명백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인데 자진퇴사로 사직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인데도 자진퇴사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하지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진퇴사로 해라는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하지않고 동의하셔서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강요나 허위신고라 볼 수 없어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7
0
0
10개월 근속 근무 2주전 해고통보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0개월이시고 계약기간 만료 직전 2주전에 계약기간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됨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7
0
0
1년미만 재직 월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를 통해 근무를 하였다면 한달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볼 수 있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7
0
0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것은 물가라던가 부동산이라든가 다 고려해 봐야겠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임금은 OCED 연간 평균 임금 순위에서 한국은 19위를 차지했으며 최저임금의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0
0
택배배송 수입료는 건당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를지 모르나 택배회사에 따라 차량을 대여해주기도 하며, 쿠팡같은 곳이아니라면 수입은 보통 건당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0
0
젊은나이에 과감히 안정적인걸 포기하고 이것저것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런 대책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현 직장을 유지하되 확실한 사업아이템이나 방법을 구축하셔서 확신이 있을 때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0
0
음 노동부에 신고하여 추가수당 같은것을 회사랑 합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나 보통 고용보험료 등은 수당을 포함한 임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만큼 공제하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0
0
임금 제대로 안주는 사장한테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시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9~17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하였고 17~20까지 3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9860원 기준 일 123250원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휴게시간 1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시간 부여되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0
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