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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근엄한유자나무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이고
1개월 단기 계약직(9/25~10/26)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1개월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그 기간이 가능하다면 9/25~10/26기간에 공휴일이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9/25~10/26)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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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휴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1개월은 달력상 1개월이므로 9.25. 부터 10.24.까지 계약한 후 계약만료처리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직장이 1개월 이상 계약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9.25.~10.26. 계약직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