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장 궁금합니다!!!!

제가 주말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근데 처음들어갈때 11월에계약서쓰고 3개월 수습하고 3월에다시 계약서쓰고 이번9월초에 계약이 끝나는 날짜인데 제가 말을해야하는건가요?아님 자동연장이되는건가요? 3월계약서도 제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문의하는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장일 이후 별다른 언급이 없이 계속 근로한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연장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연장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원칙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별 말이 없다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가 말 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을 희망한다면 질문자님이든 사용자든 한쪽이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