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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나비258
든든한나비258

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제가 주말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썼거든요 근데 처음들어갈때 11월에계약서쓰고 3개월 수습하고 3월 ㅣ에다시 계약서쓰고 이번9월초에 계약이 끝나는 날짜인데 제가 말을해야하는건가요?아님 그냥 다니면 자동연장이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따로 자동연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월계약서도 제가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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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면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잍한다면 갱신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연장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논의해 보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로 말 없이 그냥 다니게 되면 법적으로 종전의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갱신, 연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히 도래하면 근로게약은 자동종료됩니다. 재계약의사가 있다면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연장된다는 사정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