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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정부 채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요 최저 시급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체류든 합법체류든 관계없이 일단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필리핀 가정부라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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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별도로 프리랜서로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일정소득액 이상되면 분담하게되기때문에 연락이 가게되나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 때에는 연말정산할 때 아니면 발견될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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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이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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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중 직장내 괴롭힘 예방은 현재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정의무교육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관련 교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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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가 확정되어있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라면 예외없이 지급되고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예시로 식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위와같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가산수당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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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최근에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왜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제 나온 20대 감전사 사건을 보면 관리자 측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해야할 인적 물적 환경을 갖추어야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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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가 밀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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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시말서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반성이나 사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라면 문제가 되고 사실관계만 작성 요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무단결근 연속해서 3번, 1개월 내 누적 7번 이상인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으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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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에서 손해액을 삭감하고 보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원칙 위반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손해액은 따로 청구해야합니다.또한 업무 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지휘감독의무가 있으므로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배상을 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중재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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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그러한 협의 절차 없이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않으시면 거절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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