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소장이 직원 한명 오늘 무슨 일하는지 보고 알려달라했는데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안한다고 하면 재계약이 안될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직원 한명 출근해서 무슨 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진 알려줘도 되는 선이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지시에 해당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를 보고 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 사실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로 불법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직접 옆에서 확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