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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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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유급) 출근시 추가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여름휴가기간으로 유급휴일로 하는 약정휴일을 정한 경우 그 날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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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고하면 회사에 어떤걸 신청 해달라고 부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로 해서 제출해야합니다.그리고나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하고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 교육시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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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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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넘은 실직자가 월 200정도 소득을 벌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회사에 정규직 입사가 좋으나 여의치않으시면 현재 최저임금이 월 206만원이므로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200이상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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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있고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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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재 부족시 사비로 채우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삭감하는것은 임금체불이 분명합니다.임금삭감은 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지급요청하는 경우도 사업주가 분명히 입증을 통해 근로자 과실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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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 시 회사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면 자동 퇴사되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은 무관하게 퇴직금 등 약정한 금액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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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인 이상인데 휴일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와 같이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으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50%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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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산정일을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이므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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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시게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과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되며 회사가 계속 제출하지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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