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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야근시 저녁식사제공 및 저녁식사 시간 부여 문의

출근 10시~퇴근 7시 입니다.

포괄임금제 이고 야근 시 시간 외 근로신청서를 받고 있어서 7시~10시는 1.5배 10시이후 2배로 시간 계산해서

지급은 하지 않고 평일 휴가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나가서 먹기도 합니다.

나가서 먹으면 기본 1시간 인데, 야근 식사 시간은 30분으로 해야 하는지 1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을 차감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7시~10시 까지 야근인 경우 법인 카드 9,000식대 지급하며

11시 이후 퇴근시 택시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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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저녁 식사 시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식사로 이용한 시간을 휴게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 4시간에 30분입니다.

    이미 기존 근무시간 내에 점심시간 등으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이후 4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녁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1시간으로 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아도 되고 30분이상 또는 1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단 7~11시까지 근로를 하는 것이 예정되는 경우에느 30분이상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