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인수인계 할 사람을 못 구했다고
회사에서 근무를 더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통보는 했지만 아직 30일이 지나지는 않았고
나중에 붙잡을까봐 걱정 되어서 미리 질문해봅니다.
어쨌든 30일 이후에도 저는 퇴사를 하고 싶을 것이고
알아보니까 민법에 따르면 통보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채용이 되고 안되고는 회사 사정이고, 저는 근무를 더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