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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여전히친해지고싶은탐험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되나요?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났는데도 인수인계 할 사람을 못 구했다고

회사에서 근무를 더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통보는 했지만 아직 30일이 지나지는 않았고

나중에 붙잡을까봐 걱정 되어서 미리 질문해봅니다.

어쨌든 30일 이후에도 저는 퇴사를 하고 싶을 것이고

알아보니까 민법에 따르면 통보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채용이 되고 안되고는 회사 사정이고, 저는 근무를 더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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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자를 구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퇴직일이 결정된 것이라면,

    그 이후 추가 요청에 따르지 않고 퇴직하여도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

    이후에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에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계약서상에서 퇴사 효력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일반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월급제 근로자(1일-말일 산정)의 경우라면 보통 퇴사일 이속한 달의 다다음달 1일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증명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당기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울러, 인수인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신규채용이 되지 않음에 따라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추가로 근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해지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