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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를 했는데 맨날 환복하라고 30분 일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가 출근시간이고 8시 40분까지 조회시면 조회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지급이 가능하나 환복에 대한 시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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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처우란 참고와 같으며 기간제와 비교대상이신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유사 근로자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2조 3호3.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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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평가프로세스 상 피평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용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품, 능력, 성격 등 업무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하고 시용이라하더라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이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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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를 복직후 해고 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고절차 등 준수하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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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등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해석상으로도 인정되지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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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시 잔여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육아휴직 때문에 해당연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 또는 저축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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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지속적이고 심한 폭언 폭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 사유 중 하나이며 확실한 증빙을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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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전혀 무관한 강의나 타기관 면접이라면 연차로 처리하는게 맞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출장처리한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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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건수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측에 신고하시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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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평균임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을 말합니다.이에 따라 1년 7개월 근무 시 3,221,841원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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