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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mxm
2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계약으로 근무할려고 하는대 이때 한달이 8월19일부터 9월18.일까지 되는지 아니면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9부터 9/18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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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둘 다 한달 계약이 맞습니다.
중간에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입사 날짜보다 1일 적은 날이 한달이 되는 날입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은 8.19입사하면 9.18까지 근무 후 퇴사일은 9.19.이고 9.1.입사하면 9.30까지 근무 후 10.1.이 퇴사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