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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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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명시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무시간 변동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변동 예상된다는 것도 적시하여야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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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급여측면이나 퇴직금측면이나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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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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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운전면허를 안따면 자르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할 때 운전면허를 필수로 하지않은 이상 갑작스레 운전면허 미보유 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게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닙니다. 만약 운전면허가 없다고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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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급휴가자의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하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업을 한 것이라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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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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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며 13~21시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13~21시로는 할 수 없으며 13~22시로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원하지않는 경우가 많아 21시까지 근로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나 원칙에는 어긋나기때문에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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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도 한달을 더 일해 드려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니 새 직원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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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상황에 따라 메일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도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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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퇴사일을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일을 더 늦게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더 일찍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원하는 일자에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라면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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