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명인간 취급하는 직장상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히스테리가 심한 직장상사의 기분상해죄로 1달가량 업무 공유도 안해주고
인사도 안받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인사하고,업무 얘기 하는중)
해당 건으로 조직장에게 얘기해보았는데 본인이 해줄수있는 게 없다고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그 상사가 화가 많고 신경질적이라 저는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힘들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참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처럼 돌아가거나 잘 풀고싶은 생각보단
그저 업무적으로 공유해주거나 업무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안되네요.
이 일로 우울하고 잠도 잘 못자며 회사갈 생각으로 가끔 구토가 나오기도 합니다.
퇴사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상사때문에 왜 퇴사해야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전처럼 화내는 게 있었으면 녹취라도 할텐데 그냥 투명인간 취급 하니 남길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현재 있는 조직이 경영본부라 하게 된다면 회사내부보단 외부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