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뽀얀멋돼지56
뽀얀멋돼지56

투명인간 취급하는 직장상사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히스테리가 심한 직장상사의 기분상해죄로 1달가량 업무 공유도 안해주고

인사도 안받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히 인사하고,업무 얘기 하는중)

해당 건으로 조직장에게 얘기해보았는데 본인이 해줄수있는 게 없다고 직접 얘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그 상사가 화가 많고 신경질적이라 저는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힘들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참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처럼 돌아가거나 잘 풀고싶은 생각보단
그저 업무적으로 공유해주거나 업무적으로만 문제없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그게 안되네요.

이 일로 우울하고 잠도 잘 못자며 회사갈 생각으로 가끔 구토가 나오기도 합니다.
퇴사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상사때문에 왜 퇴사해야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전처럼 화내는 게 있었으면 녹취라도 할텐데 그냥 투명인간 취급 하니 남길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런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현재 있는 조직이 경영본부라 하게 된다면 회사내부보단 외부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도 직장내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신고 후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따돌림, 업무배제, 업무사항을 공유하지 않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외부라 하면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 조사를 지시할 확률이 높고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존재 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상 상사가 괴롭힐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등을 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노동청에서도 회사에 조사명령을 내려 결국은 회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인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업무배제의 증거들을 확보하시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로 공문을 송부하여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조사의무를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왕따, 업무배제,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사내 인사과(직장내괴롭힘부서등)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했는데도, 조사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고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스럽지만 회사내부적으로도 해당 상황을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처리위원에 알리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법상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등 업무배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 유형 중 하나 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