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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 퇴사로 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로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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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다쳐서 다음 날 쉬면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로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쉬는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있는 경우 산재보험대상이되고 3일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른 보상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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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에서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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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산정산의 요건은 어떤것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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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무급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주게되고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만 경미한 부상인 경우 회사에 별도로 병가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합의 하에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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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직장 내괴롭힘은 물리적 폭력 뿐만아니라 폭언도 포함되며 이때 폭언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않고 1회에 그쳤다하더라도 사무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 녹취 등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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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휴무를 시키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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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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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6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6개입니다.2.몰아써도 상관없습니다.3.한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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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나, 언제까지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해야 하며 이후 노동청 신고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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