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사용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각 사업체마다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도 각각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를 가지고 인사 회계가 독립성이 없을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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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하면 퇴직금이랑 위로금은 언제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초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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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일부러 안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단 말씀하신 가지고계신 증빙자료들로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고 근로감독관이 필요 시 사용자 측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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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다면 회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하여 책임이 존재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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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해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가능은 하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면 근로자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고, 복직 후에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해고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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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노동상실률계산 제발알려주세요으앙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눈꺼풀이 결손된 경우에는 10%의 장해율이 적용됩니다.취업가능연한 또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은 만65세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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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 휴가 유급으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연가와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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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주야간 근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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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어느 수당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말씀하신 해당 근로자는 2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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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5개월 + 정규직 10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일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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