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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누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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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름 휴가 유급으로 주나요???

저희회사는 여름휴가 3일+휴가비 주다가 코로나 터지기도 했고 5년 전부터 여름휴가는 무급으로가고 휴가비를 지급했습니다

공휴일이 다 유급으로 바뀌기도 했고 연차도 1년차되면 11+15 로 받아가고 직원들이 연차를 안쓰니까 퇴사시 퇴직금 부담도 크더라구요

그런데 직원들이 3일 유급휴가+ 휴가비를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동차 4차업체인데 울산이다보니 직원들이 다른 큰회사 복지를 맞춰주길 원합니다..

여름 휴가가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들도 휴가비+ 유급휴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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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도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여름휴가를 부여하되 연차 소진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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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 성격,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각각의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휴가비와 여름 휴가는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연가와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있다면 사용자에게 의무가 발생하게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나 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왔다면,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여도 문제가 되어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회사내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근로자들의 이직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분들 사기는 생산성과 연관되니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무급으로 규정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