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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5개월 + 정규직 10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어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였고

2023년 10월 4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16일 퇴사를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계약직 근무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10월 3일

정규직 근무 기간 : 2023년 10월 4일 ~ 2024년 8월 16일

계약직 포함하여 총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지만 정규직 전환을 기준으로 하면 1년이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산정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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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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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포함하여 총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이고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 근로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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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일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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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정규직근로자로 근로관계단절, 공백없이 이어진 경우로 보여지기에 해당기간이 주15시간 이상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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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후 정규직이 근로단절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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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하셨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23.5.1부터입니다.

    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하니, 계약직 기간의 임금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사날짜, 퇴사날짜, 최종 3개월 임금 입력하면 끝. 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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