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24년 4월 15일부터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시작, 주 3회 하루 6-9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곧 1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4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라 질문드립니다!
Q1
찾아보니까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월 60시간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세 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나요?
- 월 60시간 이상은 모두 충족하는데, 3~5번(3~5주)정도 주 1~2회만 출근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와 스케줄을 바꿔서 다른 주에 4~5일 일한 주도 있고, 그냥 주 1회만 출근했을 때도 있어요.
Q1-2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간이 있을 경우, 그 주 수 만큼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만 1년, 월 60시간만 충족하면 될까요?
만약 1년, 60시간만 충족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Q2
4대보험 적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 안 떼고 있어요. 일한 시간대로 시급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썼었습니다. 근데 퇴직금 명시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분실 했어요ㅠ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벚꽃이 핀 계절이 되었지만 아직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청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컨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실재로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번과 같이 계산한여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번과 2번처럼 계산하여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