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퇴직금 받는 총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부터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정급여 받으며 고정시간에 일하는 정규직 근로 형태로 일하다가
올해 5월부터 4대보험 넣고 정규직 계약을 시작 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근로 시작일로 보고 계산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신 5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실제로 근무하신 조건이 동일하다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023.01.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함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이 기산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고정급여를 받으며 고정된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은 2023년 1월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기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을 연속해서 수행하였고 단지 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프리랜서 기간까지 전체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였을 뿐, 현재와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였다면 2023년 1월부터 이미 질문자님은 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셈입니다.
또한, 중간에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규직 계약으로 바뀔 때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리 후 재입사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2023년 1월 ~ 최종 퇴사일)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묶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과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근로제공과 다르지 않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3.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3년 1월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