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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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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장이 관리하는 사업체가 여러개인데 제가 근무하는 매장은 저포함 한명이라 총 두명인데 부당해고를 당했고 그게 성립한다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겠죠?

사장이 관리하는 다른사업체의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건 카운팅이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무내용, 상호 간 업무협조, 전직 등 동일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공통성이 인정된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사용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각 사업체마다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도 각각 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를 가지고 인사 회계가 독립성이 없을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