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수습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말씀하신 내용만 들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이 사용자 귀책인데 이게 왜 질문자님께서 해고당한 사유인지 의아합니다. 정말로 그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것은 부당해고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기때문에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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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자기소개서 작성은 필수가 아니므로 이력서만 작성하여 신청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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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 가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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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전 관둬도 급여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정규직이시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제시면 민법 제661조에 따라 퇴사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이신 경우에는 퇴사 시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뒤 퇴사 효력이 발생하나 한달동안 출근안하시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뿐 출근의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한달은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기간제신 경우에는 기간 내 질문자님께서 임의로 퇴사 시 사용자측에서 귀책을 물을 수 있으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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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먹는 대졸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놀고먹는다기 보다는 구직준비 중임에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취직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옛날과 달리 공무원, 대기업 등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전문직, 자영업과 같이 개인사업자 쪽으로 선호가 높아진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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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차 시험 준비 접수하려면 영어 점수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만 원서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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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 대상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노무제공자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의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1.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 자신의 직업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여기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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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조건에만 해당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과 금액은 관련성이 없으나 대신 수급가능일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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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 지났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않으면 보험료가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것은 분명하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계속해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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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군데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 시 4대보험 문제 외에는 특별한 유의사항이 없으나,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시는 이유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낮추어서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위한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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