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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활발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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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 지났는데 퇴사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서 모든 서류상 재직중으로 뜨는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 확인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회사에서 퇴사 일자만 정확히 기재해서 신고하면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퇴사처리를 지연하는 회사는 처음이라 이런 경우가 많은지,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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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다음달 15일까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늦게 퇴사처리되더라도, 퇴사일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근로자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상실처리 되지 않았다고 민원 전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최대한 빨리 상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일자만 정확히 기재해서 신고하면 상호 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및 퇴직 처리를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아직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간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않으면 보험료가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것은 분명하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확히 소급하여 신고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등의 경우, 상실일이 퇴사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