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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한결같이뻣뻣한백호
한결같이뻣뻣한백호

전회사 사정으로 정리해고됐는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요,,,

지난달 10월 24일 퇴사를 완료했습니다. 보통 소기업 회사에서는 정리해고를 했을경우 곧바로 다음주에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가 제출됐었는데... 이 회사는 오늘까지도 제출이 안됐네요. 1년 1개월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도 안들어온 상태고요...^^ 4번정도 부탁했는데도 아직 안 넣어주시는거 보면 노동부 문 두들겨야할까요... 좋게좋게 끝내고 싶은데 일처리 이리 늦게해주는 곳은 또 처음입니다.

또 추가로, 혹시 두루누리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시 국가에서 종합소득세때 정산해서 주는 제도가...있나요? 이전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다가 어느순간부터 주지 않기에 두번 여쭈어봤더니 똑같은 답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두루누리 지원금은 종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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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을 시 국가에서 종합소득세때 정산해서 주는 제도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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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미지급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ㅡ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방문
    (홈페이지 경로) 가입지원·신고센터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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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되고 있다면 고용센터 및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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