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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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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면 임금협상은 알겠는데 단협협상은 무엇을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협이란 단체협상의 줄인 말로, 여기서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서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용가간에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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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벌금을 강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 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반한 부분은 무효이며, 해당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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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기 3주전 퇴사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이 맞다면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므로 퇴지금 지급을 하지않아도 되나,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아마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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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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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어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이 부여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붙여서 연속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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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을 갔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회식 후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않고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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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않으며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이없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임을 가정할 때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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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로 근로를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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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근무에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하고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응대때문에 40분만 쉬었다면 나머지 20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측에서 먼저 인지하고 주지않는다면 건의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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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이 지나도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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