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우리나라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태과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술인도 출퇴근이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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