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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촉촉한호랑이
다시봐도촉촉한호랑이

산재보험을잘몰라서요~~~월급명세서에빠져있어서

산재보험은 업주가100프로 납입하나요?

명세서에 산재가없어서요 ~~

여태껏 업주랑반반냈는데

여긴 아예 산재가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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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근로자도 부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없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태껏 업주랑반반냈는데

    여긴 아예 산재가없어서요~

    • 여태껏 반을 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 산재는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 예전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세요. 부담했으면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반환해달라고 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100%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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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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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내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니 혹 미가입시에도 소급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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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하며, 근로자부담분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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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이 부담하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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