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밝힌 날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마치거나, 해당자가 사라져서 인수인계하기 곤란하다면,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정해진 날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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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최장 몇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이와 보험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데,최저 120일, 최대 270일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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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자 주말 근로 후 퇴사 시 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이고,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월급/한달날수)*재직일수 입니다.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로 합니다.만약에 정한 날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그 날은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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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계약서 썼는데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가 가능합니다.위의 사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서면으로 통보할 필요도 없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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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무중인 근로자라면,법적 리스크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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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지나셨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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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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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재량이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합니다.이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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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해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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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수당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을 정했을 때에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기간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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